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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제(ETS) & 탄소국경제도(CBAM) 의미, 관련주

상큼요정 2021. 7. 23. 22:35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7/14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최소 55% 감축하기 위한 정책인 FIT for 55를 발표했다. 

 

FIT for 55 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 

 

1. 10가지 정책 개편 

1) 탄소배출권 거래제 (ETS)

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

3)  에너지세제지츰 (ETD) 등

 

 

2. 탄소국경조정 (CBAM) 도입

-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푸무 중 자국 제품보다 탄수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하는 정책 

 

 

3. 사회 기후 기금(Socail Climate Fund) 등 지원 

-  저소득가계 등의 에너지 및 교통 비용 지원 기금  

 

 

이 중 눈여겨 봐야 하는 개념이 탄소배출권 거래제(ETS)와 탄소국경조정 (CBAM)이다. 

이 정책들로 인한 비용부담증가 및 사업 경쟁력 약화 우려가 있는 산업/국가들의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ETS

EU ETS는 1997년 합의된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축 상한 또는 감축 목표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200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ETS는 배출량 한도를 정하고 그만큼의 배출권을 할당하여 거래하도록 한 것이다. 

EU ETS의 경우 거래기간별로 운영되고 있으며 

1기 - 2005년~2007년 3년동안 파일럿 단계로 운영

2기 - 2008년~2012년 5년동안 운영

3기 - 2013년~2020년 동안 운영 

 

4기는 2021년부터 10년동안 운영될 예정이다. 

 

 

 

 

 

 

탄소국경제도 CBAM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제도)는 국내에 탄소세 또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면서 수입상품에 대해서도 동등한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이다. 

 

CBAM의 도입 배경은 EU(유럽연합)에서는 EU ETS 제도를 시행하며 역내 탄소배출에 대해 2005년부터 비용부과를 하고 있었는데, 대상 산업이 증가하며 EU 지역 내 생산된 제품과 수입품 간의 탄소 가격 공평성 확보 & 탄소 누출 방지를 위함이다. 

 

CBAM의 주요 내용 

1. 원칙적으로 EU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국가의 수출품이 CBAM 적용 대상에 포함

2. 2023년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전력사업부터 적용되어 2026년 이후에는 EU ETS 제도에서 무상할당이 제외되는 업종을 대상으로 CBAM을 전면 확대 계획 

3. CBAM(탄소국경세) 징수 대상은 EU 내 수입업자

4. CBAM 적용 품목 수입업자는 사전에 연간 수입량에 해당하는 양의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함

5. CBAM 인증서 1개는 탄소 1t에 해당하며 품목별 탄소량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으로 계산 

 

 

 

유럽 CBAM에 따른 한국 탄소배출권 가격 영향 

EU CBAM에는 수출업체가 자국에서 ETS 등을 통해 탄소가격을 이미 지불한 경우, 수입업체는 해당 가격에 상응하는 만큼의 비용 감면 요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국내 업체들은 한국에서 탄소배출권을 구매한 후에 CBAM을 감면받는 형식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국내 수출 기업들의 탄소배출권 구매 수요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국내(한국)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부터 한국의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면 국내 탄소배출권 관련주를 눈여겨 보는 것도 필요하다. 

 

 

탄소배출권 관련주 

1. 휴켐스

2. 그린케미칼

3. 쌍용C&E

4. 에코바이오 

 

위 탄소배출권 관련주에 대한 세부분석은 하기 링크 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탄소배출권 관련주 - 휴켐스, 그린케미칼, 쌍용C&E, 에코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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